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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 임금만 체불..사업주 처벌하라"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1-20 18:15:19 수정 2015-01-20 18:15:19 조회수 0

전국금속노조 전남서남지역지회는
오늘(20)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주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불산단 KS야나세산업이
지난해 9월부터 직원과 협력업체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노동조합원인 4명의
노동자에게만 급여 3천만 원을 고의로
주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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