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율이
인상돼 전남도와 영광군 등의 재정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원자력발전은
㎾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은 ㎾당 0.15원에서 0.3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88억원,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군은 147억원,
화력발전이 있는 여수와 광양시는 20억원 등
모두 250억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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