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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제 소홀' 진도VTS 해경 징역 1~3년 구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1-15 21:15:31 수정 2015-01-15 21:15:31 조회수 0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도VTS 소속 해경 직원 13명에게
각각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5)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반복적으로
1명만 근무해왔다는 사실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며 "정상적인 직무로 세월호의 이상 항적을
발견했다면 최대 10분 전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서는 진도VTS 직원들이
평소 사무실에서 마스크팩을 하거나
골프 연습을 하는 상황을 담은
CCTV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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