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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환경에너지센터 입찰담합 업체 3개사 제재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1-15 18:15:26 수정 2015-01-15 18:15:26 조회수 0

목포 환경에너지 센터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3곳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천9년 조달청이 발주한
목포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 참여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개발산업이
사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2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4천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목포시는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3개 업체에 대해 시 산하 공공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조달청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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