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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내연남 살해한 30대 영장

김진선 기자 입력 2015-01-14 18:15:30 수정 2015-01-14 18:15:30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자신의 동거녀와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20분쯤
목포시 용해동 자신의 집에 46살 박 모 씨를
불러 자신의 동거녀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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