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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발도 해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1-13 08:20:34 수정 2015-01-13 08:20:34 조회수 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바닷새 번식지인 신안군 칠발도 인근 해역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보호구역 지정 면적은
칠발도 도서와 해안선 기점 5백 미터 이내
해역을 포함한 백31만제곱미터로
오는 2천33년까지 출입이 통제됩니다.

칠발도는 비금도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등대섬으로 바다제비와 바다쇠오리, 슴새 등
해양성 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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