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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돈 걷는 지리산 천은사R

입력 2015-01-11 21:15:43 수정 2015-01-11 21:15:43 조회수 1

◀SYN▶
전남 구례 천은사가 지리산 탐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법원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몇년째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지리산 성삼재를 올라가기 위해서
이용하게 되는 861번 지방도로.

천은사 입구에 다다르자 매표소 직원이
차를 세우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녹취)
"안녕하십니까 몇 분이십니까?
"(성인) 2명이요"
"3천 2백원 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 천은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 탐방객들은 사찰이 왜 계속 돈을 걷는지 의아해 합니다.

(전화인터뷰)손광호/탐방객
"대법원에서 판결이 분명히 패소 판결을 받아서 관람료를 못 받게 됐는데 그 도로에다가 불법 시설물을 설치 해놓고 입장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인터뷰)이현복/탐방객
"천은사는 조금 심해요. 사람들이 광주에서 오더라도 많이 안 오려고 해요. 천은사에서 돈 받는다고 하면..노고단 정상 갈 때는 오는데 이 천은사 부근은 안 와요."

(c.g)지난 2013년 대법원은 천은사를 직접 관람하지도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이
위법이라며 위자료 10만원과 통행을 방해할
경우 한 번에 백만원씩 탐방객들에게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천은사는 이 판결이 소송을 냈던 74명에게만 적용된다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명목을 '문화재 관람료'에서 '공원문화
유산지구 입장료'로 바꿨습니다.

(스탠드업)
천은사가 탐방객으로부터 돈을 징수하는
명목은 공원 문화유산지구에 천은사 땅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립공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천은사는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녹취)국립공원 관계자(음성변조)/
"협의라는 것이 자기네들 종단에 법률 자문단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자문을 받으니까 협의는
의미가 없다. 협의는 협의일 뿐이다.
허가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에 가지 않는데 입장료를 왜 내야 하느냐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74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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