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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승용차 30분 감금' 30대 법정구속

입력 2015-01-11 21:15:37 수정 2015-01-11 21:15:37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초등학생을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
신체적 자유를 속박한 것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동기가 무엇이든 무거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자녀 점퍼를 가져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2013년 말 화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당시 10살이었던 B군을 승용차에 태워
30분간 운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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