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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상,보상 특별법 타결.. 진도 피해 구제

김양훈 기자 입력 2015-01-06 21:15:17 수정 2015-01-06 21:15:17 조회수 0

여야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수산물 판매감소 등의 피해를 본
진도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배상과 보상, 피해자,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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