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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흥군의회 김 모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4-12-30 21:15:11 수정 2014-12-30 21:15:11 조회수 0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장흥군의회 김 모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당선 무효형을 받은 김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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