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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국유지내 육상해수양식장 규제 완화

김윤 기자 입력 2014-12-30 08:20:32 수정 2014-12-30 08:20:32 조회수 0

완도군은 대부 국유지내 육상 해수양식장
행위제한 사항에 대한 규제를 풀어 양식업자
백50여 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식어업인은
국유재산을 양식장 목적으로 대부 받고도
국유재산법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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