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계약을 체결했던
민간업체가 최종 적격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은 무안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9억여 원의 입찰가를 제시했던 민간업체의
재무건전성과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세판매장 특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 선정 입찰은
다음달 다시 이뤄질 예정이고
새 사업자 선정 이전까지는 전남개발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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