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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개발 공무원·업자 구속

입력 2014-12-27 21:15:33 수정 2014-12-27 21:15:33 조회수 0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개발지역 토지 용도를
변경한 공무원과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신대지구 공공용지 3만여 제곱미터에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S사 대표 40살 이 모 씨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속 공무원
3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공무원 김 씨는
이씨의 청탁을 받고
용도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6차례에 걸쳐
관련심의를 통과시켰고 결과적으로 S사는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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