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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소국홀도 등 8곳 외인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14-12-27 21:15:32 수정 2014-12-27 21:15:32 조회수 0

우리나라 영해기점인
신안군 가거도리 소국홀도와 여수 간여암 등
전남 8개 무인도서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해기점 지점이 되는 섬은
모두 23곳으로 이가운데 13곳이 무인도 인데, 이들 섬을 허가없이 거래하는 경우
계약 효력은 상실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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