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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편파수사 의혹 경찰관 '견책'처분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2-23 21:14:57 수정 2014-12-23 21:14:57 조회수 1

편파수사 의혹을 받던 경찰관이
'견책'처분을 받고 이동조치됐습니다.

해남경찰서는
특정 고소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수사절차와 규정을 위반해 '편파수사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수사과 소속
박 모 경사에 대해 오늘 '견책'처분하고
타부서로 이동조치했습니다.

앞서 박 경사는 중요 참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데도 사건을 계속 담당해 오면서
실질적 수사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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