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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도 '리콜제' 시행(R)

입력 2014-12-17 10:15:09 수정 2014-12-17 10:15:09 조회수 0

◀ANC▶
유통구조를 줄인 소고기 가격 파괴로
전국적인 인기를 모은 장흥군
토요시장이 개장 10년째를 맞아 리콜제를
시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5년 문을 연 장흥 토요시장

생산농가로부터 소고기를 바로 공급받아
유통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소고기값을
시중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산지에선 가격이 내려도 시중의 시세는
변함없는 소고기 유통구조에 혁신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로인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소고기 시장뿐 아니라 특산품과
농수산물 시장까지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비자 불만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리콜제 시행으로 토요시장의 재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INT▶문병길 지역경제팀장[장흥군]
/토요시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선도에 따라 변하는 농특산물의
리콜제 시행에 대해 생산자와 상인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INT▶고재국 회장[장흥한우협회]
/생산자 입장에서는 리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철저하게 정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흥군은 농특산물의 특성에 따라 리콜과
보상 기준을 정해 소비자와 상인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S/U] 장흥군은 소비자 눈 높이에 맞는
보호제도를 내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운영한 뒤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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