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개장 10년째를 맞는 내년부터
토요시장 리콜제를 시행합니다.
장흥군은 농특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어렵지만
각 품목별로 보상 기준을 정해
보상과 환불 교환 등의 세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내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리콜제를 시범운영한 뒤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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