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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진도VTS 해경 근무실태 현장검증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2-15 18:15:21 수정 2014-12-15 18:15:21 조회수 0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제 소홀로 기소된
진도VTS 해경들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늘(15) 오후 진도VTS를 찾아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화면 등을 토대로
연안과 원거리로 나눠진 관제구역을
해경 근무자 1명이 관제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근무태만의 증거가 됐던 CCTV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도 벌였습니다.

진도VTS 센터장 김 모 경감 등 13명은
지난 3월부터 세월호 사고 당일까지
2인 1조로 근무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혼자 야간근무를 하며 관제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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