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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광하 기자 입력 2014-12-13 08:20:16 수정 2014-12-13 08:20:16 조회수 0

신안군이 내년 2월말까지로 예정된
지방세 특별 징수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요청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달 말까지
2백5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고,
이가운데 백81억원을 징수해
24억원의 체납지방세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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