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세월호 증선*인가 비리' 전 항만청 간부 징역형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2-11 21:30:23 수정 2014-12-11 21:30:23 조회수 0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세월호 증선 등을 허가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천해양항만청 간부 5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천 5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에 관여한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 등 3명의 전현직 공무원에게도
징역 6월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뇌물공여를 지시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 4명에게 징역 8월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