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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그친뒤 4시간이내 내집앞*점포 눈치워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14-12-06 08:20:58 수정 2014-12-06 08:20:58 조회수 0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내집앞 내 점포앞 눈 치우기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점5미터 구간을 집주인 또는 관리자 치워야 한다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제설작업을 시행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눈 치우는 시간은 주간에는 눈이 그친뒤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달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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