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김철주 무안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역 유권자 2명에게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차량에서 돈 뭉치가 발견된
김 군수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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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4-12-03 21:15:49 수정 2014-12-03 21:15:49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김철주 무안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역 유권자 2명에게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차량에서 돈 뭉치가 발견된
김 군수 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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