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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불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4-12-03 08:20:25 수정 2014-12-03 08:20:25 조회수 0

목포시가 불법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신고 마감을 앞두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양성화 조치 대상은
지난 2천12년 말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1세대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입니다.

목포시는 특별 조치법 마감 시한은
내년 1월16일이지만,
사전 행정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6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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