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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임박..긴장 고조

입력 2014-12-01 08:20:51 수정 2014-12-01 08:20:51 조회수 0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는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지자체장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다른 건으로 구속중인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등 3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정치인은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등 120여명으로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나 사전 선거운동,
금품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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