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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도VTS 해경 근무실태 현장검증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1-28 21:15:38 수정 2014-11-28 21:15:38 조회수 0

법원이 진도VTS 해경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섭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연안과 원거리 섹터를 나눠 관제를 해야만
효과적, 실제적 관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진도VTS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경 김 모 경감 등의 변호인은
근무자 한명이 두 섹터 모두를 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근무했더라도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한명으로는
제대로 된 관제가 불가능해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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