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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초등생 잇단 성추행 60대 징역 12년 선고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1-27 21:15:40 수정 2014-11-27 21:15:40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대낮에 초등학생을
잇따라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64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영암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과
야산에서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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