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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14-11-24 08:20:12 수정 2014-11-24 08:20:12 조회수 0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가 항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함께 재판 받은
청해진 해운 임직원 11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한 것으로,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원이 선고됐었습니다.

한편, 김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시점에 맞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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