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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1심 무죄' 박지원 의원 현장검증 이뤄져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1-21 21:15:39 수정 2014-11-21 21:15:39 조회수 0

저축은행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목포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현장검증은
목포요금소에서 대불 주유소까지 각 구간별
임씨의 이동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동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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