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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지사 사전선거운동 무혐의

입력 2014-11-21 21:15:25 수정 2014-11-21 21:15:25 조회수 0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송치된 이낙연 전남지사의 경선 운동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지난 4월 이낙연지사가 순천시 의정동우회
식사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례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의정동우회 총무 67살 정모씨는
기부행위와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행위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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