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불을 질렀던 치매노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치매노인 8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에게는 징역 5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광주시 서기관 박 모 씨와
뇌물 공여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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