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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 해킹한 업체 직원 2명 법정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1-17 18:15:29 수정 2014-11-17 18:15:29 조회수 0

진도 VTS 해킹을 주도한 업체 직원 2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진도 VTS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업체 직원 43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VTS 유지 보수를 담당했던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불법으로 진도 VTS 시스템에 접속, 파일을 삭제해 레이더 사이트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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