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폐기물 적재 장소를 불법투기자 집 앞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9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14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7건을
계도했는데, 앞으로도 집중 단속을 통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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