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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통과..진도군민 '실망'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1-07 22:50:19 수정 2014-11-07 22:50:19 조회수 0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진도군민들의 피해 지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군민들이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도군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에는
피해자 범주를 세월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 피해를 본 진도군민은 피해자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진도군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과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어민 지원, 진도주민들의
경제적 간접피해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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