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 오전 9시 15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84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이 검거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중국어선 40척을 나포해
담보금 12억 2천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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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4-11-07 22:49:49 수정 2014-11-07 22:49:49 조회수 1
오늘(7) 오전 9시 15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84킬로미터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이 검거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중국어선 40척을 나포해
담보금 12억 2천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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