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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 수위 상승기간 해안가 주정차 금지

신광하 기자 입력 2014-11-07 08:20:41 수정 2014-11-07 08:20:41 조회수 0

목포시는 내일(7일)과 모레 이틀 동안
바닷물 수위가 4미터 92센티미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해안 저지대의 차량 주정차를 막는 등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조석표상 바닷물의 수위가
4미터 90센티미터를 넘는 날을
해수 범람 위험일로 지정해
배수갑문과 펌프장 등을 점검하고
해안 저지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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