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올해 체납상수도 요금이
1억6천2백만 원으로 지난해 7천9백만 원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9가구에 1억천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체납액의 45.8%를 차지했습니다.
목포시는 기초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용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정수 조치 등을
체납요금 정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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