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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이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권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운항보다는
면허를 팔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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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여수-거문도 항로
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된 것을 지난 5월.
3개월이 지나 청해진해운은
"면허를 돌려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YN▶이영만/여수지방해양항만청
"(청해진해운이) 승소를 해서 여객선이 운항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선박도 없거니와 거기 탈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데모크라시 1호와 오가고호 등
청해진해운의 배는
법원 경매에 붙여져 있는 상태인 데다,
직원 대다수가 구속되거나 퇴사해
항로를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이 실제 운항보다는,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를 팔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
면허 반납을 권고했지만,
C/G)청해진해운은 "사업면허는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채권단이
여러 이해관계로 이를 문제시할 우려가 있다"며
자진반납을 거부했습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여수-거문도 항로의 면허가격이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배가 없이 면허만으로 거래가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어 이번 소송을 의아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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