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이 숨진 장성 요양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성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지른
82살 김 모씨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과 치료감호를 구형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의 실제 운영자 53살 이 모씨에게는
징역 8년을, 이 씨이 형인 행정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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