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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요양병원 실질 이사장 징역 8년 구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1-03 18:15:41 수정 2014-11-03 18:15:41 조회수 1

광주지방검찰청은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의
실질적 이사장인 54살 이 모씨에게 징역 8년을, 행정원장 56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5월, 병원 별관동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28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사장 이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요양병원의 인허가를 도와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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