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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 성 장흥군수 벌금 90만원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27 18:15:19 수정 2014-10-27 18:15:19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한 내용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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