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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 차량방치 도주 운전자 영장신청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23 18:15:40 수정 2014-10-23 18:15:40 조회수 1

무안경찰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52살 김 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무안군 현경면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현장에서 50미터 떨어진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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