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해남지청이
박현호 전남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전
목포대와 조선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했는데도, 선거공보물에는 교수역임이라고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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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기자 입력 2014-10-23 08:20:44 수정 2014-10-23 08:20:44 조회수 2
광주지검 해남지청이
박현호 전남도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전
목포대와 조선대 등에서 시간강사로
활동했는데도, 선거공보물에는 교수역임이라고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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