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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나들이철 차량 내 음주가무행위 집중단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0-20 08:20:14 수정 2014-10-20 08:20:14 조회수 0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경찰이 다음달 31일까지 차량 내 음주가무 등
안전운전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전남 경찰은 올들어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 31건을 적발해
운전자들에게 각각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40점을 부과했으며, 차량 여러 대가
간격을 좁혀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운행과
안전띠 미착용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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