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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장흥군수 벌금 300만원 구형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17 21:15:35 수정 2014-10-17 21:15:35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선거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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