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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사 측 당비대납 사건 추가 구속기소

입력 2014-10-16 21:15:29 수정 2014-10-16 21:15:29 조회수 0

광주지검은 오늘(16일)
당비 천 8백만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낙연 지사 측
순천 선거사무소 간사 조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조씨 등 모두 8명이 기소됐고
조씨를 제외한 7명은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들은 이낙연 지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벌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관련성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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