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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미납한 중국어선 기관장 구속

김진선 기자 입력 2014-10-14 18:15:37 수정 2014-10-14 18:15:37 조회수 0

'폭력 저항'으로 해경에 나포됐다
불법조업 담보금을 내지 못한 중국어선
기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조업기간을 위반하고 필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채 멸치 등을 잡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영어호 기관장 44살
우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경은 앞서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해경을 폭행한 혐의로 노영어호 선원 3명을
구속한 상태로, 나머지 선원들의 폭력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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