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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얼굴에 국수 끼얹은 6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김양훈 기자 입력 2014-10-05 21:15:19 수정 2014-10-05 21:15:19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역 행사장에서 군수 얼굴에
국수 국물을 끼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6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평군청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던 김 씨는
지난해 11월, 함평읍 국향대전 행사장에서
안병호 함평군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국수 국물을 뿌리는 등
안 군수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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