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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반찬 제공 시인(R)

입력 2014-10-01 22:59:45 수정 2014-10-01 22:59:45 조회수 0

◀ANC▶
장흥의 한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다른 환자가 먹다 남긴 반찬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보건당국은
행정적으로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달 24일 아침 배식시간에 조금 늦게
식사를 하다 다른 환자가 먹다만 것임을
알게 됐다는 임모씨,

어떤 환자가 먹다 만 국물인지 몰라서
불안하고 구토와 설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INT▶ 입원환자
/어떤 전염균이 저한테 침투했는지
불안하고 잠도 안 와요./

병원측은 임씨에게 먹다 만 반찬이 제공됐고
앞으로 1년 동안
임씨에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책임진다는 시인서를, 병원장 등 관계자 4명이 서명을 넣어 써줬습니다.

장흥군보건소는 병원에서 다른 환자가
먹다 남긴 잔반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해도
행정적으로 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식당의 잔반 사용에 대해서만
처분 규정이 있고 병원 등 집단급식소의
잔반 사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흥군 보건소는 전라남도와 정부 등에
이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를 돌봐야 할 병원의 위생관리와
법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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