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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재판, CCTV 증거채택 논란

입력 2014-09-29 17:45:24 수정 2014-09-29 17:45:24 조회수 0

세월호 관제소홀로 기소된
진도VTS 소속 해경들 재판에서 사무실 CCTV의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해경측 변호인은 해당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닌
시설물 안전과 화재예방 등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이같은 CCTV에 녹화된
직원들의 모습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며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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