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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태양광발전소 소송'패소..거액 배상

입력 2014-09-23 23:52:33 수정 2014-09-23 23:52:33 조회수 0

함평 태양광발전소를 둘러싸고
지난 2년여 동안 빚어진 소송에서 함평군이
패소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내 일부 땅을 소유한 왕 모씨가
공작물 철거 등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소송은
대법원에서 왕씨가 승소해
함평군은 태양광 시설을 이설하고
임대료와 손해 배상까지 해줘야 하게 됐습니다.

함평군은 토지를 임대할 때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는 등 미숙한 업무 처리로
수억 원에서 십수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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